연우심리개발원
고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심리검사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검사사용윤리

심리검사는 양면의 날을 가진 도구입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서 기준에 맞는 절차와 안내를 통해서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 ㆍ검사실시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 ㆍ검사결과만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 ㆍ적절한 절차와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ㆍ전문가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심리 검사의 사용과 해석
(1) 심리 평가의 주된 목적은 객관적이면서 해석이 용이한 평가도구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전문가는 교육 및 심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리와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2) 전문가는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심리 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전문가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에 대한 연구 및 검사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지침과 같은 심리적 측정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전문가는 평가 도구의 평가 절차와 해석, 사용과 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전문가는 사용한 검사에 표준화된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6) 전문가는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7) 전문가는 검사결과에 따른 전문가들의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내담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8) 전문가의 평가, 추천, 보고, 그리고 심리적 진단이나 평가 진술은 적절한 증거 제공이 가능한 정보와 기술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9) 전문가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출판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0) 전문가는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2. 전문가로서의 태도
(1) 전문가는 최신의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전문가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반성과 자기평가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3) 전문가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이나 심리검사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해야 합니다.
(4)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상담이나 심리검사의 목적과 용도, 기법, 한계점, 위험성,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5) 전문가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3. 내담자의 권리
(1) 전문가는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내담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2) 전문가는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3) 전문가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4) 전문가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전문가는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일반적인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6) 전문가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사생활과 비밀 보장
(1) 전문가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3) 법, 규제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4) 전문가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녹음·녹화 테이프, 기타 문서기록 등 상담이나 심리검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전문가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전문가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5. 비밀 보장의 한계
(1)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에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전문가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